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채무자)과 수취인이 약속어음을 첨부하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앞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와 비슷하게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소비대차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집행력이 인정되지만, 소비대차와 달리 약정이자나 지연이자를 정할 수 없고, 분할변제, 지급조건 등 다양한 약정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어음발행인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비대차의 10년(민사), 5년(상사)보다 짧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증수수료가 소비대차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수료: 기본수수료 + 등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 채무자통지비
기본수수료:
200만원까지는 11,000원
2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22,000원
500만원 초과 ~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1000만 초과 ~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단, 300만원 한도),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등본수수료: 5,000원
보관수수료: 5,000원
채무자통지비: 4,000원
준비물
완성된 약속어음을 준비(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무방함)하는 것 외에는 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서식받기
[PDF]
다운로드약속어음 공정증서용 위임장 (약속어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