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증은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산하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만이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임명절차의 차이에 따라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으로 나뉘어지지만 업무처리나 공증의 효력에 있어서는 양자간 차이가 없습니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되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