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개인인 촉탁인(채권자,채무자)이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 막도장

    • 법인인 촉탁인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 (3개월 이내의 것), 대표자의 신분증

    •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 종중등록대장 등 단체의 존재와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의 직인과 직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의 신분증

    •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막도장

      • 위임인(촉탁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위임인의 개인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과 개인인감(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경우는 본인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위임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3개월 이내)과 법인인감증명이 날인된 위임장

      • 다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완성된 약속어음을 준비(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무방함)하는 것 외에는 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유언공증

    • 유언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본인이 신청한)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 유언일에 사무실 방문시 막도장과 신분증 지참
    • 수증자(유증받는 자)

      • 주민등록 초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유언집행자(증인 또는 수증자와 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주민등록 초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유언집행자는 유언 장소에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민법 제1098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증인 2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유언일에 인감도장과 신분증 지참

      •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시각장애인,문맹인 자,서명할 수 없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대리인과 보조인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

    • 유증목록(유증할 재산에만 해당)

      • 토지, 임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사본

      • 예금: 예금통장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 아파트 수분양권: 분양계약서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 일반 사서증서 인증

    • 공증할 문서의 원본

    • 촉탁인의 신분증과 막도장 (촉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함. 촉탁 대리인에 의한 촉탁의 경우는, 위임하는 촉탁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출석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막도장도 필요함)

  •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 문서 원본, 한글번역문

    • 촉탁인의 신분증과 막도장 (촉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함. 촉탁 대리인에 의한 촉탁의 경우는, 위임하는 촉탁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출석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막도장도 필요함)

  • 번역문의 인증

    • 신분증, 막도장(외국인은 서명으로 충분)

    • 원문과 번역문

    •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의사록인증

    • 의사록 2부

    • 출석자 신분증

    • 진술서 (출석한 촉탁인 본인 또는 촉탁 대리인의 서명 또는 막도장 날인)

    • 확인서 (대표의 법인인감과 의장의 개인 도장 날인, 단 의장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의장 개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함)

    •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의 경우임. 다른 단체의 총회의사록에서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구성원명부나 조합원명부 또는 회원명부 등이 필요함. 명부에는 각 구성원 별로 의결권수 또는 지분, 참석여부, 찬성여부, 공증촉탁여부를 표시하고 항목별로 합계를 기재해야 함)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정관

    • 허가서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 한함)

    • 공증위임장 (대리출석의 경우임. 공증촉탁에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수의 촉탁인이 필요함. 위임장에는 법인인감 및 촉탁인들 개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발행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해당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함)

    • 개인인감증명 (촉탁인 개인,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