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수수료: 기본수수료 + 등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 채무자통지비

    • 기본수수료:

      • 200만원까지는 11,000원 * 2

      • 2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22,000원 * 2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 2

      • 1000만 초과 ~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 2

      •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2 + 44,000원 (단, 300만원 한도),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3 + 21,500원

    • 등본수수료: 6,000원

    • 보관수수료: 6,500원

    • 채무자통지비 (채무자 대리출석 시): 4,000원

  •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수수료: 기본수수료 + 등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 채무자통지비

    • 기본수수료:

      • 200만원까지는 11,000원

      • 2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22,000원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 1000만 초과 ~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단, 300만원 한도),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 등본수수료: 5,000원

    • 보관수수료: 5,000원

    • 채무자통지비: 4,000원

  • 유언공증

    • 수수료: 기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 기본수수료: 1500만원 초과시 44,000원 +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단, 300만원이 한도임.

    • 보관수수료: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이 추가됨

    • 다만 야간 공증, 휴일 공증, 외부 출장공증 시에는 각 사유마다 50%씩 추가되고, 외부 출장 시에는 별도로 일당, 여비,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 일반 사서증서 인증

    • (1) 목적가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기본 수수료

      • 쌍방작성 문서의 경우: 1통당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3 + 21,500원) * 1/2 (5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

      • 일방작성 문서의 경우: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 1/2 (5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

      • 추가로 등본 1부를 가져갈 경우: 12,500원 추가

      • 정기에 지급할 채권 (월세계약 등):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부동산임대차는 1년, 부동산임대차나 고용계약은 5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산출함.

    • (2) 목적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본 수수료 (가액을 2000만 100원으로 보고 산정함)

      •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인증: 25,750원 (확인서, 진술서, 동의서, 해약서, 신원보증서, 합의각서 등)

      • 사실에 관한 문서의 인증: 원칙적으로 12,500원 (증명서, 초청장, 사실행위에 관한 각서)

      • 쌍무계약: 40,750원

      • 위임장: 3,000원 (소송위임장, 서류발급 위임장과 같은 단순한 경우이고,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의 위임장은 25,750원임)

    • (3) 선서인증의 기본 수수료

      • 50% 추가 (상한선은 75만원)

    • (4) 외국어 문서의 기본 수수료

      • 수수료의 2배 (상한선은 100만원)

    • (5) 보관수수료

      • 앞의 기본 수수료 외에 공증서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씩이 추가됨

  •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 국문 사서증서의 2배 (상한액은 100만원) + 보관수수료 (공증서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씩 추가됨)

  • 번역문의 인증

    • 25,000원 + 보관용 사본 1장당 보관수수료 500원

  • 의사록인증

    • 참석인증 수수료: 청문인증 수수료 + 참석검사 수수료 + 출장비(일당과 여비), 주말과 야간 출장공증 시에는 각 사유마다 50% 할증됨.

    • 청문인증 수수료: 3만원 + 인증서의 4장을 초과하는 장수에 대해 장당 500원

    • 참석검사 수수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자본금) 5000만원까지는 100만원, 500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추가하되, 한도는 300만원임.

  • 기타

    • 확정일자 1,000원

    • 집행문 부여 수수료 10,000원

      • 정본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당 17,000원의 정본발급 수수료가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