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수수료: 기본수수료 + 등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 채무자통지비
기본수수료:
200만원까지는 11,000원 * 2
2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22,000원 * 2
500만원 초과 ~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 2
1000만 초과 ~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 2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2 + 44,000원 (단, 300만원 한도),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3 + 21,500원
등본수수료: 6,000원
보관수수료: 6,500원
채무자통지비 (채무자 대리출석 시): 4,000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소비대차 공정증서와 동일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수료: 기본수수료 + 등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 채무자통지비
기본수수료:
200만원까지는 11,000원
2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22,000원
500만원 초과 ~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1000만 초과 ~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단, 300만원 한도),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등본수수료: 5,000원
보관수수료: 5,000원
채무자통지비: 4,000원
유언공증
수수료: 기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기본수수료: 1500만원 초과시 44,000원 +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단, 300만원이 한도임.
보관수수료: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이 추가됨
다만 야간 공증, 휴일 공증, 외부 출장공증 시에는 각 사유마다 50%씩 추가되고, 외부 출장 시에는 별도로 일당, 여비,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일반 사서증서 인증
(1) 목적가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기본 수수료
쌍방작성 문서의 경우: 1통당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3 + 21,500원) * 1/2 (5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
일방작성 문서의 경우: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 1/2 (5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
추가로 등본 1부를 가져갈 경우: 12,500원 추가
정기에 지급할 채권 (월세계약 등):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부동산임대차는 1년, 부동산임대차나 고용계약은 5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산출함.
(2) 목적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본 수수료 (가액을 2000만 100원으로 보고 산정함)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인증: 25,750원 (확인서, 진술서, 동의서, 해약서, 신원보증서, 합의각서 등)
사실에 관한 문서의 인증: 원칙적으로 12,500원 (증명서, 초청장, 사실행위에 관한 각서)
쌍무계약: 40,750원
위임장: 3,000원 (소송위임장, 서류발급 위임장과 같은 단순한 경우이고,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의 위임장은 25,750원임)
(3) 선서인증의 기본 수수료
50% 추가 (상한선은 75만원)
(4) 외국어 문서의 기본 수수료
수수료의 2배 (상한선은 100만원)
(5) 보관수수료
앞의 기본 수수료 외에 공증서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씩이 추가됨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국문 사서증서의 2배 (상한액은 100만원) + 보관수수료 (공증서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씩 추가됨)
번역문의 인증
25,000원 + 보관용 사본 1장당 보관수수료 500원
의사록인증
참석인증 수수료: 청문인증 수수료 + 참석검사 수수료 + 출장비(일당과 여비), 주말과 야간 출장공증 시에는 각 사유마다 50% 할증됨.
청문인증 수수료: 3만원 + 인증서의 4장을 초과하는 장수에 대해 장당 500원
참석검사 수수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자본금) 5000만원까지는 100만원, 500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추가하되, 한도는 300만원임.
기타
확정일자 1,000원
집행문 부여 수수료 10,000원
정본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당 17,000원의 정본발급 수수료가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