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인데, 여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보통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작성되는 공정증서이면서 강력한 집행력이 뒷받침되기에 가장 흔하게 작성되는 공정증서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이 증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을 두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촉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작성과 별도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고,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수료
수수료: 기본수수료 + 등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 채무자통지비
기본수수료:
200만원까지는 11,000원 * 2
2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22,000원 * 2
500만원 초과 ~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 2
1000만 초과 ~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 2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2 + 44,000원 (단, 300만원 한도),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3 + 21,500원
등본수수료: 6,000원
보관수수료: 6,500원
채무자통지비 (채무자 대리출석 시): 4,000원
준비물
개인인 촉탁인(채권자,채무자)이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 막도장
법인인 촉탁인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 (3개월 이내의 것),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 종중등록대장 등 단체의 존재와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의 직인과 직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막도장
위임인(촉탁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위임인의 개인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과 개인인감(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경우는 본인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위임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3개월 이내)과 법인인감증명이 날인된 위임장
다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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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용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