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한글 외에 영어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인증하게 되는데,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다는 점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과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
국문 사서증서의 2배 (상한액은 100만원) + 보관수수료 (공증서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씩 추가됨)
준비물
문서 원본, 한글번역문
촉탁인의 신분증과 막도장 (촉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함. 촉탁 대리인에 의한 촉탁의 경우는, 위임하는 촉탁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출석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막도장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