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인증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인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방법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확인하는 방법(참석인증)과 해당 의결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청문인증)이 있습니다.

수수료

  • 참석인증 수수료: 청문인증 수수료 + 참석검사 수수료 + 출장비(일당과 여비), 주말과 야간 출장공증 시에는 각 사유마다 50% 할증됨.

  • 청문인증 수수료: 3만원 + 인증서의 4장을 초과하는 장수에 대해 장당 500원

  • 참석검사 수수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자본금) 5000만원까지는 100만원, 500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추가하되, 한도는 300만원임.

준비물

  • 의사록 2부

  • 출석자 신분증

  • 진술서 (출석한 촉탁인 본인 또는 촉탁 대리인의 서명 또는 막도장 날인)

  • 확인서 (대표의 법인인감과 의장의 개인 도장 날인, 단 의장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의장 개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함)

  •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의 경우임. 다른 단체의 총회의사록에서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구성원명부나 조합원명부 또는 회원명부 등이 필요함. 명부에는 각 구성원 별로 의결권수 또는 지분, 참석여부, 찬성여부, 공증촉탁여부를 표시하고 항목별로 합계를 기재해야 함)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정관

  • 허가서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 한함)

  • 공증위임장 (대리출석의 경우임. 공증촉탁에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수의 촉탁인이 필요함. 위임장에는 법인인감 및 촉탁인들 개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발행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해당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함)

  • 개인인감증명 (촉탁인 개인,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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