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의 형태에서도 앞의 소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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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용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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