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 이외에도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위반한 유언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기거나 유언이 무효로 판명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언을 하셨던 분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절차

유언공증에는 결격사유(아래 준비물 부분 참조)가 없는 증인 2명과 유언집행자가 필요한데, 사전에 해당 동사무소에 결격사유에 관한 신원조회를 해야 하므로, 공증 예정일 3~4일 전에 증인 2명과 유언집행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최소한 사본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을 직접 구하기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증인을 알아 보아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의 진행절차는 (1) 처음에 유언자 또는 주변인이 준비서류(일부라도) 및 착수금 10만원(이 돈은 추후 수수료 금액에서 차감정산합니다)을 준비하고 저희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공증을 의뢰해 주셔야 하고, (2)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증인들과 유언집행자에 관한 신원조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서류작성 등의 준비를 하게 되고, (3) 2-3일 후 신원조회가 도착하면 저희 사무실과 의뢰인 측이 협의하여 유언공증을 실행할 날을 확정하고, (4) 약속된 날에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신분증과 막도장을 지참하고 (이때까지 덜 제출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채) 저희 사무실에 출석하시게 되면 유언실행 및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수료

  • 수수료: 기본수수료 + 보관수수료

  • 기본수수료: 1500만원 초과시 44,000원 +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단, 300만원이 한도임.

  • 보관수수료: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이 추가됨

  • 다만 야간 공증, 휴일 공증, 외부 출장공증 시에는 각 사유마다 50%씩 추가되고, 외부 출장 시에는 별도로 일당, 여비,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준비물

  • 유언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본인이 신청한)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 유언일에 사무실 방문시 막도장과 신분증 지참
  • 수증자(유증받는 자)

    • 주민등록 초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유언집행자(증인 또는 수증자와 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주민등록 초본 -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행

    • 유언집행자는 유언 장소에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민법 제1098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증인 2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유언일에 인감도장과 신분증 지참

    •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시각장애인,문맹인 자,서명할 수 없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대리인과 보조인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

  • 유증목록(유증할 재산에만 해당)

    • 토지, 임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사본

    • 예금: 예금통장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 아파트 수분양권: 분양계약서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