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나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증의 대상 사서증서에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고, 원본이어야 하며, 또한 완성된 문서이어야 합니다. 공란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이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공증인의 심사 공증인은 작성명의인의 기명날인, 서명, 무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증서의 내용도 심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법령위반이 있거나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경우 매우 강한 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력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증을 원한다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증의 절차 문서의 작성자로 사서증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사람들이 모두 공증촉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일부만 촉탁하는 경우에는 표지에 일부공증이라는 표시를 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수수료

  • (1) 목적가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기본 수수료

    • 쌍방작성 문서의 경우: 1통당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3 + 21,500원) * 1/2 (5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

    • 일방작성 문서의 경우: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 1/2 (5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

    • 추가로 등본 1부를 가져갈 경우: 12,500원 추가

    • 정기에 지급할 채권 (월세계약 등):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부동산임대차는 1년, 부동산임대차나 고용계약은 5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산출함.

  • (2) 목적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본 수수료 (가액을 2000만 100원으로 보고 산정함)

    •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인증: 25,750원 (확인서, 진술서, 동의서, 해약서, 신원보증서, 합의각서 등)

    • 사실에 관한 문서의 인증: 원칙적으로 12,500원 (증명서, 초청장, 사실행위에 관한 각서)

    • 쌍무계약: 40,750원

    • 위임장: 3,000원 (소송위임장, 서류발급 위임장과 같은 단순한 경우이고,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의 위임장은 25,750원임)

  • (3) 선서인증의 기본 수수료

    • 50% 추가 (상한선은 75만원)

  • (4) 외국어 문서의 기본 수수료

    • 수수료의 2배 (상한선은 100만원)

  • (5) 보관수수료

    • 앞의 기본 수수료 외에 공증서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0원씩이 추가됨

준비물

  • 공증할 문서의 원본

  • 촉탁인의 신분증과 막도장 (촉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함. 촉탁 대리인에 의한 촉탁의 경우는, 위임하는 촉탁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출석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막도장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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